‘카셰어링’ 이용한 10대들 사망…연령제한 허점

2019-03-26 25



강릉 해안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10대 남녀 5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지인의 명의로 10대들도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형 suv 차량이 뒤집힌채 바다 속에 잠겨 있고, 해경 잠수부들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반쯤 강릉시 한 해안도로 근처 바다에 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희왕 / 최초 목격자]
"차가 하늘을 보고 바퀴 2개가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들어있을 것이니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차 안에서 남녀 5명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지역 출신 19살 동갑내기 친구사이였습니다.

[이은후 기자]
"굽어진 도로를 달리던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미터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유명 카셰어링 업체 렌터카로, 만 스물한 살 이상, 면허 취득 1년이 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숨진 10대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대면하지 않고 차를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
"지금은 계정 만들 때만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명의 도용) 막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카셰어링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추진중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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