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6년 전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경찰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수사 외압 관련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차정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기자]
다만, 공식 수사 착수라기보다는 출국금지를 통해 수사 공식화 방침이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상황인 만큼, 김 전 차관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출국금지도 가능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에 불출석했던 만큼, 도주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출국금지 전에 내사사건이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선 이미 김학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요.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내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죠?
[기자]
6년 전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조사하던 당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언론은 당시 수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확인한 직후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부담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화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 청와대 의중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현재 불거진 뇌물이나 성폭력 의혹과 더불어 당시 청와대의 외압 의혹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의미 있는 단서를 포착하고, 이를 먼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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