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발목 잡힌 김학의…이례적 ‘긴급 출국 금지’

2019-03-23 559



김 전 차관, 출국이 저지되기까지의 과정이 좀 더 궁금합니다.

제 옆에 사회부 조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일단 금요일밤 인천공항으로 가볼까요.

공항에서 출국하기까지 절차를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출국 게이트를 통과해 비행기에 몸을 싣기까지 누구나 이 출입국 심사대를 거치게 되죠.

일반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사람은 이 출입국 심사대에서 출국금지 사실이 확인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이 심사대를 무사히 통과했고 비행기 탑승장까지 간 겁니다.

항공권을 구입한지 한 시간도 안 돼 탑승 직전 출국이 제지된 건데요,

이렇게 사전에 출국금지 되지 않은 사람을 현장에서 긴급하게 출국금지하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아주 이례적입니다.

질문2. 그럼 애초에 왜 미리 출국금지 조치를 안 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입니다.

조사단, 재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제안은 하지만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사전에 요청할 순 없었던 겁니다.

질문3. 조 기자가 권한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번 긴급 출국금지조치는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조사단 구성원 중 검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 이름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수사기관인 검사의 권한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겁니다.

보통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요청하는데요.

이번 김 전 차관의 경우 출입국심사대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먼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인지해 빠르게 조사단에 연락했고, 소속 검사가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출국금지를 요청할 순 없고 승인할 수 있는 법무부가 '거꾸로' 검찰에 출국금지 필요성을 알린 것도 이례적입니다.

질문4. 이례적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번 조치가 뒷말을 낳을 수도 있겠군요.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여러가지 말이 나옵니다.

일단 조사단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었죠.

그런데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없는 조사단을 대신해 소속 검사 개인의 자격을 이용한 점, 긴급 출국금지를 하려고 피내사자, 그러니까 사실상의 피의자로 전환한 점 등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 전 차관 측이 이 이례적 과정들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질문5. 어찌 됐든 한밤 출국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김 전 차관 지금 본인 자택에 있다고요?

김 전 차관은 오늘 하루 종일 서울 시내 자택에 머무르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강원도의 한 사찰에 머무르며 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출국금지를 시작으로 사실상 수사가 시작된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쟁점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