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7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17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올해 결의안에서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이뤄지는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러한 인권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막는 북한 당국의 제한 조치들 때문에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몰살과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정치적 박해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죄를 짓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도 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과 모든 국가, 특별 기구들,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된 책임규명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추가 제재를 이어가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추가된 내용인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북한이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도 올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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