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21곳 고강도 세무조사...'버닝썬' 포함 / YTN

2019-03-22 18

세무당국이 클럽 '버닝썬'을 포함해 룸싸롱과 클럽 등 전국 21곳의 유흥업소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질적 탈세가 유흥업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대형 연예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이 하루 만에 강남 클럽발 세무조사로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은 가수 승리가 사내이사를 지낸 서울 강남구 버닝썬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버닝썬은 마약 투약과 성폭행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수십억 원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국세청이 실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한 강남 클럽 아레나도 '바지 사장'을 내세운 명의 위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아레나'의 세무 조사에서 드러난 고질적 탈세가 유흥업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체납과 폐업을 반복하며 세금을 회피하거나,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해 수입을 분산하는 수법이 대표적인 탈세 유형으로 꼽힙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 위장과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 지능적 탈세 혐의가 큰 전국 21곳의 유흥업소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 업소는 룸살롱과 클럽, 호스트바 등입니다.

세무당국은 특히 명의 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불법행위와 탈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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