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불기소결정서…“윤중천 촬영 습관과 달라 무혐의”

2019-03-22 5



진상조사단은 6년 전 검찰수사가 부실했다고 본 이유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멀쩡한 동영상 증거도 인정하지 않았고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란 게 빤히 보이지만 '알 수 없는 남성'이라고 결론지었다는 겁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검찰에서, "강원도 별장의 소유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성폭행 장면을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1분 40초 분량의 동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증거로 삼기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씨는 통상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에서 촬영하는데, 해당 동영상은 원주 별장 3층 노래방 소파에서 촬영됐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윤 씨의 평소 촬영 습관과 달라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동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확인하고도,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 14일)]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 '불상의 남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축소 수사를 의심할 만한 대목입니다.

검찰은 피해 주장 여성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여성들을 모른다"는 김 전 차관의 진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