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직권남용 혐의

2019-03-22 70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청와대는 인사권이 있으니 불법일 수 없고,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체크 리스트라고 말했었지요.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에게 사퇴를 종용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으로 앉히도록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청와대 추천 인사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전달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주 초에 열립니다.

[김은경 / 당시 환경부장관 (지난해 8월)]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임명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수시로 조율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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