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경찰 간부가 단속 정보를 흘리고 뇌물까지 받아 챙긴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업소 CCTV를 실시간으로 보며 단속에 나선 경찰의 신원도 확인해줬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7살 서 모 경감이 2년 전 재직했던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입니다.
서 경감은 이 경찰서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단속은커녕 본인이 성매매 업소 운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차명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매달 천만 원씩 모두 1억8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는 요령과 조사 대응 방법을 수시로 교육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인근 업소로부터 중형차 등 뇌물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단속 날짜와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통째로 넘기고, 휴대전화로 CCTV를 보며 업소 단속에 나선 경찰 신원을 확인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서 모 경감을 포함해 업소 관계자 등 6명을 성매매 알선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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