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보여드렸었는데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출석하기 위해서 오전 9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법원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혐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인데 어떤 혐의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임방글]
정준영 씨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여성들 동의 없이 그 여성들의 영상의 모습을 찍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를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이게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유포죄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8개월 동안의 기간인데요. 여기서 피해 여성이 알려진 것만 한 10명 정도니까 굉장히 죄가 무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오늘 법원에 나오는 모습 그리고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는 모습을 화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때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서 평생 죄를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정된 피의자 심문 받기 위한 그 시간보다도 훨씬 일찍 나왔고 이렇게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그러니까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처음에 경찰에 소환돼서 21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을 때부터 또는 그전에 입장을 표명할 때부터 일단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드러난 혐의는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일관된 모습입니다, 정준영 씨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승리 씨의 경우와는 또 차이가 있어요. 이문호 대표 기각됐는데 지금 부인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준영 씨가 그렇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겠구나. 왜냐하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해버렸으니까.
다만 또 이게 중대한 성적인 중범죄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스스로 다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각될 때 이야기하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2110083389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