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군입대 ‘일단’ 3개월 연기…본인·수사기관 요청 고려

2019-03-20 14



오는 25일 군 입대를 앞뒀던 가수 승리에 대해 병무청이 입영을 3개월 미뤘습니다.

승리는 당분간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리 / 가수 (지난 15일)]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은 입영연기신청서 접수 이틀 만에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질병과 천재지변, 입학시험 외에는 입영 연기를 할 수 없지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겠다며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수사기관 역시 철저한 수사를 위해 같은 요청을 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일단 연기 기간은 석 달입니다.

이로써 닷새 뒤인 25일 논산훈련소 입대를 앞뒀던 승리는 당분간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계속 받게 됩니다.

석 달 뒤에는 다시 병무청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기간에 혐의가 입증돼 구속되면 병역법에 따라 입영은 자동 연기됩니다.

이후 집행유예나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으면 현역병에서 공익으로 처분이 바뀌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입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초동 수사의 큰 걸림돌이었던 승리의 입대가 연기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편집: 김태균
그래픽: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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