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맹견 소유주의 의무가 강화되고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맹견을 키우는 분들이나 또 지나가다 맹견을 본 분들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인것 같은데 먼저 개정된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부터, 그리고 그 취지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맹견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자. 그다음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못 들어가게 하자. 그리고 외출 시에는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맹견은 입마개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강한 처벌을 받게 하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동물보호법이 작년 3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정부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을 마련해서 내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일단 사망사고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사실 이게 조금 이 기준보다는 약했었죠? 이번에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기존에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조항은 없었고요. 형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는데 이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었는데 내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맹견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앞서 읽어드렸습니다만 맹견이 5종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맹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먼저 앞...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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