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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연일 버닝썬과 관련된 속보를 다뤄드리고 있는데 어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기각됐습니다.
먼저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배경이 뭘까요?
[염건웅]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심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마약류 투약 및 소지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여부 또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또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및 마약류 관리 범죄 및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등에 관한 사건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봐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어제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염건웅]
일단 이 이문호 대표는 지금 현재 클럽 버닝썬에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마약을 투약한 양성반응이 나왔어요.
하지만 더 크게 봤을 때는 이 클럽 버닝썬에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대한 핵심적인 실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버닝썬에서 마약을 실제로 유통했는지 이문호 대표가 이 유통에 관여를 했는지 또는 알면서도 묵인을 했는지 이 여부에 사실은 중점을 둬야 되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본인의 마약 투여 여부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마약 유통의 실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제가 봐도 그렇다 치는데 지금 영장기각 상황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여기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거론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문호 대표가 지난달 8일에 본인의 SNS에다가 글을 올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클럽 버닝썬에서는 마약이 유통된 적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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