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선욱 기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저녁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증거자료와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또 이 대표가 마약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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