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전범 기업 강제노동 피해자 집단 소송 추진 / YTN

2019-03-19 9

'민변'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섭니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 5일까지 일제강점기 때 전범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동했던 피해자들을 모은 뒤, 공익 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합리적 협의마저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최소 6개월뿐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29일까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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