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무죄 추정 원칙과 법관 신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이익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국민의 사법 신뢰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이 오늘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주관하고 내일은 법대 아래서 재판을 받는 게 해당 재판관이나 법원,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처장은 김 지사의 항소심 주심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로 변경된 데 대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어떤 의도가 있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선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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