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 YTN

2019-03-18 618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승리·정준영 카톡방'에 참여한 8명 가운데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사람은 정준영이 처음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퍼뜨린 혐의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화방에 함께 있던 버닝썬 영업이사 출신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밤샘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으로 알려진 기기를 포함해 휴대전화 3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복원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동안 확보한 증거분석에 주력해 온 경찰은 정 씨를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만큼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예인 카카오톡 대화방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구속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정 씨는 같은 혐의로 두 차례나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처벌을 피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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