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오늘 활동 기한 연장 재논의 / YTN

2019-03-18 1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이번 달 말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 등 각종 의혹이 아직 풀리지 못한 채 남아있는데요.

진상조사단은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 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조금 전부터 과거사위 정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열리는 과거사위 정례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진상조사단은 활동 기한 연장을 다시 한 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이번 달까지인데요.

특히 김학의 사건 실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팀을 중심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이미 활동이 세 차례 연장된 상황에서 또다시 연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단에서 연장 요청을 하면 과거사위 회의에서 논의가 다시 이뤄질 텐데요.

법무부와 과거사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 연장 요청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오늘 바로 결론이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에 대해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건가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용산참사 사건입니다.

김 전 차관 의혹의 경우 두 달 연장을, 용산참사 사건은 석 달 연장을 각각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김 전 차관 성 접대 사건은 경찰이 송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3만 건을 누락한 정황이 발견됐고,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계좌나 이메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이 조사단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고 있는 만큼 조사단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단은 연장 요청이 다시 한 번 거부된다면, 어설픈 결론을 내느니 조사 결과 보고서 자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 청산 의지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사단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추천 수가 현재까지 6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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