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불어나는 '김학의 사건' 핵심 쟁점은? / YTN

2019-03-18 171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영 씨 사건뿐만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도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수사 요구도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먼저 정리를 좀 해 보죠.

[이웅혁]
어쨌든 현재 법무부 과거사위에서 과거 사건들을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조사 자체는 대검의 조사단에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한이 만료되어 있는 것인데 이 김학의 사건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은 2008년에서 2009년경이고요. 수사가 시작돼서 알려진 것은 2013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김학의 차관이 맞느냐의 여부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다. 김학의 차관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공소시효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이런 점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강간 혐의가 명확한 것이냐.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해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수강간의 혐의가 명확한지.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가 첫 번째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와 두 번째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 피해자가 등장해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점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총괄해서 세 번째 쟁점은 분명히 혐의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안이 수사가 축소되고 기소가 안 됐고 이른바 무혐의 처리된 데 있어서 혹시 직접적인, 간접적인 외압과 수사의 종용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이 세 번째 쟁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여성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성접대 의혹이 아니라 성폭력 의혹으로 재규정해야 된다.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1810024773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