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재에 의견서 제출..."낙태죄 폐지해야" / YTN

2019-03-17 7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섭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위는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가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낙태를 선택한 여성이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또 "낙태죄는 자신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벌을 통해 낙태 예방·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에선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헌재는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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