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조건부' 야간운행 제한 추진 / YTN

2019-03-17 36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운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지 능력 등이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들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방향을 틀어 병원으로 돌진합니다.

놀란 행인은 다급하게 피하고, 차량은 출입문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70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입니다.

카페로 돌진하거나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고령 운전자들의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꾸준히 늘어 9%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속도로 운전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 유효기간이나 최고속도 제한도 검토됩니다.

적용 대상은 인지기능검사나 야간 운전 시험 등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근 /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 이 정책은 (도입까지) 3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노인·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감받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기준에 못 미치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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