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市道와 함께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은 휘발유, 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17개 시·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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