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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조사단이 재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도 점점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이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영상 속 인물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갑룡 / 경찰청장 (어제) :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흐릿한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라는 감정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럼 경찰은 수사를 정확히 다 했다는 거고요. 검찰에 올라가서 이것이 그냥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앞선 버닝썬 사건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사건도 결국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2013년에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 영상 속의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잖아요.
[오윤성]
이거는 경찰청장이 이번에 발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고 검찰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13년에 있어서 3월 달에 입수한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영상 자체를 휴대폰으로 다시 찍은 것이기 때문에 흐릿했단 말이죠. 그런데 5월 달에 원본을 입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국회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 왜 흐릿한 것만 국과수에 의뢰하고 그건 안 했느냐고 했을 때 그거는 눈으로 보면 누구인지 다 아는 사항인데 그걸 뭐하러 감정 의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더 볼 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앞의 것은, 버닝썬은 경찰과 관련된 것이고 이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관련된 것인데 이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서로 어떤 견제 기능이 없으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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