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공채시험 2022년부터 개편 / YTN

2019-03-14 34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채용제도가 바뀝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세무직과 검찰직, 교정직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뒤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부터 바뀐 제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3과목이지만 앞으로 시험 제도가 바뀌면 세무직의 경우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가운데 2과목 모두나 한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또 공무원 채용과정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청탁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을 취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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