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주민이 직접 조례안 제출"...지방자치법 확 고친다 / YTN

2019-03-14 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지방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주민 자치 요소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 제도를 실질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시·도 부단체장을 둘 수 있게 하고,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재고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건의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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