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공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마중 나온 측근들을 향해 미소를 보이고 주먹을 불끈 쥐며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건부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 사실상 '자택 구금'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방 후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찰과 경호인력으로 취재진 접근까지 차단한 채 주변 도움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측근과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미소를 보이며 가볍게 눈인사를 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재판은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하며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장소를 분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줄줄이 예정된 증인 신문을 고려한 듯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주겠다며 구인장 발부 여부는 사안마다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으로 기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이 변호사가 이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며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항소심 재판이 이번 구인영장 발부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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