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송명빈, 영장심사 앞두고 숨진 채 발견 / YTN

2019-03-13 34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택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됐고 다른 외상 흔적이 없어 송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자신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를 6시간 앞둔 이른 새벽입니다.

[아파트 주민 : (떨어진 장소가) 12층인가 11층인가 그렇다고 한 거 같네. 마당에 왔다 갔다 사진 찍고 하는 것만 봤어.]

집 안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외상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송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유서가 발견된 점하고 시신이 발견된 위치, 정황으로 봐서는 …. 타살 혐의점 없고요.]

송 씨는 지난 2015년 온라인에 남겨진 개인 신상정보를 지우는, 이른바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송 씨 인생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에 비난 여론이 들끓은 겁니다.

[송명빈 / 마커그룹 대표 : 일하지 말고 XXX 맞자 그냥. 이리 와. 일하지 마.(으악) 왜 또 소리 질러. 어디다가 소리 질러.]

직원은 고소장에서 3년 동안 송 씨에게 무차별 폭행과 청부살인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원이 자신이 저지른 횡령·배임을 감추려고 폭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분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송 씨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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