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지했던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1년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학부모들의 혼란만 커졌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행학습을 막는다며 지난해 3월 부터 금지됐던 방과 후 영어수업이 1년 만에 다시 가능해 진 겁니다.
영어수업이 금지되자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다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새 학기가 시작된 뒤에야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지각 국회, 오락가락하는 정부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확확 바꾼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들 입장에선 정말 열받고… "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이미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다시 학교에서 방과 후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사설학원이 더 진도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
학기단위로 일정을 짜는 일선 학교들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언제부터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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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최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