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늑장 출발 / YTN

2019-03-13 17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법 개정이 늦어진 데다 이미 새 학기가 시작돼 본격적인 적용은 2학기나 돼야 할 전망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던 기존 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새 학기가 이미 시작돼 당장 1학기에 1·2학년 '방과 후 영어'가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업은 2학기에나 각 학교가 시행할 전망입니다.

단 3월에서 5월, 5월에서 7월 등 분기별로 교육 계획을 세우는 초등학교들은 5월에 2기 수업 때부터 방과 후 영어를 가르칠 거로 보입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방과 후 1·2학년 영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사교육비 절감 효과나 영어를 과도하게 학습 위주로가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에서 문화로 대화로 놀이로 영어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과몰입 교육, 과도한 시간 편성은 지양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지침을 정해 학년에 맞게 놀이학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된 뒤 여론 반발 때문에 지난해에서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학부모 불만이 커지자 이번에 재개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안은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2025년까지 계속 허용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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