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송명빈,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자택 추락 사망 / YTN

2019-03-13 100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를 받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오늘 새벽 자택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던 인물이죠?

[염건웅]
일단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커그룹 대표 송명빈 씨는 상습 특수폭행 혐의가 있었고요. 또 공갈과 상습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 A씨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었고 또 지난해 11월 고소장이 제출됐었던 그런 상태에서 송 대표가 또 여기서 A씨를 또 폭행했다라는 영상이 공개돼서 엄청나게 파장이 일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한 10개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전 부인에 대한 폭행이 굉장히 심했었고 전부인에 대한 폭행으로 처벌받은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게 한 10건 정도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반성의 여지가 없이 또 직원을 폭행하고 폭행 이후에 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됐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실질심사를 앞두고서 아마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사망 경위 그리고 유서 여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영장심사를 오늘 받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건 받을 수 없고 사실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재판 진행할 수 없죠.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유서는 한 6장 정도 발견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고 단지 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잊혀질 권리라는 책을 썼었고 또 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권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잊혀질 권리와 굉장히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도 물론 경찰에서 수사할 때는 증거가 굉장히 명백하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본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인 회사 직원이 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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