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정미 YTN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던 정부가 일단 한번 물러났습니다.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서민과 중산층 세금이 늘어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취재한 기획이슈팀 이정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이랬다저랬다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자]
사실 일단 개편은 하겠다, 하지만 아예 없애지는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대변인의 말을 보시면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한시적 제도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매년 연장을 해왔고요. 작년에도 1년을 연장했고 그냥 두면 올해 일몰로 끝납니다.
이걸 또 연장할 때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논란이 시작된 게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었는데요.
그 당시 경제 부총리의 발언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아예 없앤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재부 대변인도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지만, 아예 없으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축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 놓았습니다.
축소 가능성이 있다면 논란이 여전히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축소하는 것 자체만으로 증세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저희도 취재를 해 봤더니 축소를 하는 것은 사실 증세가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쓰면 15%를 공제액으로 잡습니다.
어렵죠?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5000만 원, 연봉 5000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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