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 재판'...사자명예훼손죄 처벌 가능할까? / YTN

2019-03-11 32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두환 씨 법정 출석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씨가 23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일단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여기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재판 한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 재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온 사람이 전두환이 맞는지 일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인정신문 과정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왜 전두환 씨를 공소제기했는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 측 의견을 쭉 듣고요. 그다음에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의 개인 의견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재판 과정에서 졸기도 하고 본인 목소리를 그렇게 내지 않았던 것 같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의 쟁점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명예훼손 자체가 아니다라는 게 1번입니다.

여기 보면 고 조비오 신부와 관련해서 사탄이라는 표현도 쓰고 거짓말쟁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냥 개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거지 이거는 사실을 적시로 하는 명예훼손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그건 사실 조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사실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가 아직도 불명확하다.

왜냐하면 정권 차원에서 조사할 때마다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또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사자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그게 고의입니다.

전두환 씨는 그게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고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6분이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인터뷰]
굉장히 긴 거죠. 저는 사실 이게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이고 전두환 씨는 서울에 살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언론부터 모든 게 난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여러 차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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