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 부모 없으면 무효?...토플 등 불공정 약관 시정 / YTN

2019-03-10 4

취업이나 입시 과정에 많이 요구하는 토플이나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서 응시자에게 불리한 약관들이 있었는데, 일부 시정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시험장에 함께 와야 한다거나 부정행위 의심만으로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내용 등이 개선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이나 입시를 준비할 때는 공인영어시험도 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형 과정에 점수가 반영되거나 아예 자격 요건으로 일정 점수 이상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영어시험의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토플은 그동안 15살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시험장에 동행할 것을 의무로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응시료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악천후 같은 외부 요인으로 시험에 차질이 있었을 때도 성적 무효와 재시험, 환불 등을 시험 주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텝스와 지텔프는, 부정행위가 의심돼 재시험 처분이 내려진 응시자에게 2주 안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번만 시험 치게 과도한 제약을 가했습니다.

토익 역시 부정행위 의심자가 재시험 날짜를 미룰 수 있는 권한을 군 복무나 해외연수의 경우로만 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미성년 응시자의 관리 책임은 부모가 아니라 시험 주관사에 있고, 부정행위 의혹만으로 응시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휘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 했으며 향후 시험 응시 때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어시험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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