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전국공무원 노조와 함께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특별법이 마련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고 일부 경력도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조와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직자 복직, 징계기록 말소 그리고 합법노조 지위에 있던 기간의 경력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직공무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이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여기서 복직신청과 노조활동 관련 해직 여부에 대해 판정 하게 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문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정부와 전공노는 그동안 복직 방안을 놓고 조율해왔으나, 징계취소와 노조 활동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데 대한 입장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공노가 한발짝씩 물러서면서 징계기록 말소와 전공노 합법화 기간 동안의 경력인정이라는 접점을 찾아내면서 특별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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