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이유로 두 번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일 재판에 나올 예정입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인데요, 전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1996년 내란 목적 살인으로 사형이 선고된 지 23년 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전 씨가 앞서 '알츠하이머'다, '독감'이다, 이런 이유를 댔었는데 결국 재판에 나오기로 한 것이군요?
[기자]
전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내일 재판에 나오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한 번은 꼭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혐의사실을 알리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지 열 달 만에 비로소 전 씨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 씨는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전 씨는 두 번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독감에 걸려 외출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 재판에는 못 나온다면서 정작 골프는 친 것으로 보도되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자신의 타수를 계산하고 치는 순서까지 기억한 것으로 알려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일었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이런 전 씨에 대해 '의학계가 놀랄 일'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내일 재판에는 이순자 씨도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전 씨는 지난 1996년 내란 목적 살인으로 사형이 선고된 뒤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 씨의 혐의가 '사자 명예훼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기자]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발단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씨가 낸 회고록에서 5·18 때 헬리콥터에서 총을 쏘는 것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비오 신부는 5·18 때 시민 대표로 계엄군과 협상하는 등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조 신부의 조카 등은 전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가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헬리콥터 사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전 씨가 거짓말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씨가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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