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어 김경수도 보석 청구...법원 판단은? / YTN

2019-03-10 3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데 이어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지사도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구속된 거물급 피고인들의 불구속 재판 요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월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영중 / 변호사 :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습니다.]

김 지사는 구속된 지 37일 만에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도정을 수행해야 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석은 보증금과 조건을 전제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나 변호인, 가족이 원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직 도지사인 만큼 법원도 김 지사가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석방 여부를 따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첫 주말을 보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자택에 구금된 채 휴식을 취했습니다.

변호인단을 만나지도 않았고, 구치소에서도 거르지 않았던 목사 접견 예배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받거나 예배를 원한다면, 가족과 경호인력 등을 제외하고는 만남과 연락을 금지한 보석 조건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허락받아야 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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