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2년...'국정농단' 재판은 현재 진행형 / YTN

2019-03-09 298

내일(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파면 이후 본격화된 국정농단 수사 끝에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형량만 징역 33년입니다.

2년이 흘렀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이정미 / 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열하루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발을 내딛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2017년 3월 21일)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드느냐며 흐느끼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구속됐고 검찰은 1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합니다.

이후 3평가량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농단 사건은 1심을 거쳐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이 먼저 확정됐고, 특활비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 뒤 2심 재판 중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는데,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도 함께 살펴봐 판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징역 33년의 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를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확정된 형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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