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대타협 묘수 '한국형 우버'...과제 산적 / YTN

2019-03-08 28

승차공유 서비스, 카풀 도입을 놓고 택시 기사 분신 등 극단으로 치달았던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 사이의 대타협이 이뤄졌죠.

택시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낸 묘수가 '한국형 우버' 즉, 기존 택시 서비스에 ICT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자 사이에 이뤄내야 할 세부 합의 내용 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풀' 허용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극적인 대타협의 묘수로 찾아낸 건 바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입니다.

'플랫폼 택시'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IT 기술을 택시 호출과 결제 등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 차량 공유 서비스 붐을 이끈 우버의 경우, 스마트폰 앱 하나로 사용자와 운전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입니다.

우버의 방식을 택시에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버가 승용차를 활용한 카풀 서비스라면 '플랫폼 택시'는 남는 택시에 우버 방식의 기술을 접목하는 모델입니다.

이른바 '카풀 택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월) : 우리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켜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플랫폼 택시가 도입되면 공항 이동 서비스나 통학 전용 서비스, 몸이 불편한 노인들 병원 이동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구조가 단순한 현재 택시 산업의 영역이 확장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정주환 /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 택시는 현재 중형택시, 모범택시 이런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서비스들도 제도권 안에서 일정 범위의 수준에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열려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두 차례, 4시간 허용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차량 공유 업체와 택시업계 사이의 소송 등 마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국내에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막혀 철수했던 우버를 포함해 대규모 해외 업체들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시 몰려올 경우,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또 택시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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