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 동원해 수사기밀 유출..."사실과 달라" 반박 / YTN

2019-03-08 617

양승태 사법부 당시 영장 전담 출신 판사들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된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직접 수사 기밀을 복사하는가 하면, 암호를 건 기밀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비리 수사로 확대됐습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성창호, 조의연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을 빼돌렸고, 이는 법원행정처로 전달됐습니다.

직원들 눈을 피하려고 직접 복사기를 이용해 사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건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 명단을 영장전담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문건에는 대법원을 뜻하는 영문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계좌추적 영장 등을 평소보다 엄격히 심사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전달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렇게 보고된 수사 기밀이 정운호 게이트 당시 피의자 신분인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법관 가운데 일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반발했습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당시 내부 규정과 업무 관행을 따라 보고했을 뿐이라며 재판 개입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등에서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이 이번 기소와 관련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해 9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과 이번 기소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법원에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참고 자료 형태로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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