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기소 현직 법관 6명 재판 배제 / YTN

2019-03-08 52

대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재판을 계속 맡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이 10명인데요.

전부 다 배제되는 건가요?

[기자]
조금 전 대법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재판 배제 대상은 모두 6명입니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이들을 재판업무 대신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대기발령과 같은 사법연구 업무에 보임됐습니다.

모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4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미 옷을 벗었고,

이민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각각 6개월, 3개월의 정직 징계를 받아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판사들은 재판 개입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남용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면서 근무지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받게 될 상황에서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받는 판사들이 다른 재판을 맡는다는 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와 별도로 검찰이 비위 사실을 통보한 나머지 현직 법관들도 50명이 넘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여기에 포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 배제 여부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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