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故 박선욱 간호사...1년 만에 첫 산재 인정 / YTN

2019-03-08 41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의 죽음을 부른 태움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이 됐습니다. 병원 내 집단 괴롭힘을 일컫는 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온 건데 먼저 이 태움으로 목숨을 끊은 박선욱 간호사의 사건부터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손정혜]
2018년 2월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는 박선욱 간호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휴대전화 속의 메모에는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의기소침해진다. 이런 메모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평소 병원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왜 태움이라고 해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해서 태움이라고 하는데 은어입니다.

그런데 병원 내에서 지독하게 이렇게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줘서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태움 피해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노동이나 업무의 가중은 산재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태움이라는 게 사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계속 행해져 오던 그런 행동들이었는데 이걸 어떤 질병의 원인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번에 유족급여라든가 장의비 청구와 관련해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은 간호사의 교육 부족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중한 업무라든가 특히 개인의 내향적 성격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은 특이한데요.

왜냐하면 개인적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있어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민한 이야기이다. 또는 내향적 성격이다라고 굳이 언급한 것이 약간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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