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카오 극적 합의 "출퇴근 카풀 허용"...상생 발전 이어갈까? / YTN

2019-03-07 20

카풀 도입을 놓고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던 택시 업계와 카카오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하루 4시간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내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했지만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풀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택시 업계와 카카오가 150여 차례 회의 끝에 손을 잡았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 모두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먼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모두 4시간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했는데 횟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차종이나 외관, 요금, 영업구역 제한과 같은 택시 산업의 규제도 과감히 철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카카오의 기술을 택시에 접목해 이른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정주환 /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 해외에서 써보는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들도 제도권 안에서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 자유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게 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택시와 협력해서….]

초고령 운전자가 모는 개인택시를 감차하고, 승차 거부를 근절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또 택시 업계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월급제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손명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택시 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카카오 이외의 카풀 업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 물론 다른 플랫폼업계가 여기에 충분히 동의할지는 미지수이지만, 플랫폼 업계의 대표주자인 카카오 쪽에서도 사회적 대타협기구 전반적으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한 대타협 기구는 조만간 실무 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계획대로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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