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사장 나섰지만...콜텍 교섭 결렬 / YTN

2019-03-07 13

국내에서 최장기인 13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는 콜텍 노조가 처음으로 사장과 직접 교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사측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전 정권의 재판거래 의혹 사례로 지목되면서 뒤늦게 협상이 시작됐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어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콜텍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7차례 결렬된 뒤 이번이 8번째.

사장이 처음으로 교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두 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박영호 / 콜텍 사장 : (사측 입장이 잘 전달된 거 같으세요?) 서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노동자들은 명예회복을 위해 복직 뒤 6개월만 일하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사측에선 복직 불가를 고수했습니다.

보상금 규모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희용 / 콜텍 상무이사 : (소통은 잘 되신 것 같습니까?) 노동조합에 물어보세요.]

[이인근 / 콜텍 지회장 : 회사는 사과와 복직 관련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여전히 해고 기간 임금 부분 역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타와 음향기기 등을 만드는 콜텍의 노사 갈등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7년,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250명을 정리해고한 겁니다.

노조는 흑자 회사의 부당해고라며 반발했습니다.

2년 뒤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선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재판 거래 의혹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면서 다시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인근 / 콜텍 지회장(1.23) : 양승태 체제하의 법원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13년이 흐르면서 남은 해직자는 25명.

어느덧 나이가 들어 정년 때문에 복직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조합원도 있는 만큼 노조는 조속한 타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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