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평정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정 기자와 함께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탈세 혐의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혐의 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100억 빌딩을 세금 없이 그냥 물려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였습니까?
[기자]
증여세를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시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딸이 빌딩을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딩을 주고 싶으니까 딸에게 돈을 줘서 사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피해야 하니까 이런저런 세금을 최대한 피하려고 짜낸 방법이 일단 빌딩 매각대금을 30억 원으로 줄였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방법이 써였는데 이 빌딩이 세워진 토지는 여전히 아버지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이 아버지에게 임차보증금으로, 토지를 빌린 대금으로 40억 원을 원래 내왔는데 그 임차보증금을 80%를 깎아줍니다. 그러면 남는 차액이 30억 원 정도 되죠. 그 돈을 딸에게 줬고 딸이 그 돈을 받아서 빌딩 매각대금을 치루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빌딩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차보증금을 깎아준 비용으로 빌딩 매각대금을 내게 계약서상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맞춰준 거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수천억 자산가인데 이 아버지가 십수억 1% 정도를 아끼려고 또 탈루한 혐의도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한 세대 건너서 재산을 증여할 때 그런 편법이 동원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손주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과정에 손주 명의로 먼저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재산을 헐값에 넘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편법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부동산을 줬던 방법은 법인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들이 쓰였는데 이외에도 대기업에서 그동안 봐왔던 불공정행위, 그런 것들도 그대로 따라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과거 미스터피자 사건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치즈통행세로 사주 일가가 부당 이득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중간에 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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