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을 한 달여 앞두고 조건부로 풀려났습니다.
어차피 다음달 8일이면 도래하는 구속 만기일 때문에 풀려나는 상황이었고 법원은 한달 뒤 자유롭게 석방되는 것보다 엄격한 조건 속에 보석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찾아내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 한 구속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책임이 없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뒤 5월 3일부터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섯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이후 항소심이 바로 시작됐다면 구속 만기 전에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 보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항소심, 2심은 시작부터 지연됐습니다.
재판부 배정이 지난해 10월 23일 이뤄졌지만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의 법관과 MB 변호인의 연고 관계가 드러나 재판부가 교체됩니다.
11월 2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라도 재판이 차질없이 진행됐다면 구속 만기 전에 판결이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2심 재판은 지난해 12월 두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거치면서 본격화 합니다.
2월 초까지 8차례나 공판을 열었지만 재판은 증인 불출석이라는 암초를 만나 진척이 더뎠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법관 정기인사 때 재판장과 주심이 교체됩니다.
구속 만기일까지 불과 한달 반이 남은 상황이었고 이때 이미 보석 또는 구속 만기 석방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일단 이전 재판장 때 8차례의 공판 내내 이어진 증인 불출석이 일종의 지연전략이 아니었는지 의심해보게 됩니다.
항소심 들어 MB측이 측근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된 15명 중 13명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출석 거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스스로 지연 사유를 제공한 측면도 큽니다.
2심 시작도 전에 재판부가 교체되고 올해도 재판장과 주심이 바뀌는 바람에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자택연금 수준의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만든 과정에 법원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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