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추진" / YTN

2019-03-07 5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운행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환경부는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추진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데 3일 연속 발령될 경우 정부와 공공부문 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현재 5등급 차량에 국한돼 있는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차량 부제를 자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3일 연속 발령되면 전국 3만6천여 곳의 날림먼지 저감 의무 공사장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농도 시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석탄발전소를 현재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노후 석탄발전소 2기는 조기 폐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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