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풍선에 환각 물질을 넣어 흡입하는 '해피벌룬'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종 마약류의 일종인 해피벌룬은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가수 승리가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버닝썬 직원들이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 3년 전부터 강남의 클럽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피벌룬은 의료용 마취제인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뒤 들이마시는 건데, 환각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마시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져 숨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했지만, 마약류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의 원료로도 유통돼 적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식품첨가물로 유통되고 있는 아산화질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흡입이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빠르게 퍼지는 해피벌룬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성수 /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국제우편, 택배를 통해 (마약이) 쉽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의 단속이 실제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 그냥 수사기관이나 정부 부처 위주로 단속만 해선 이것을 다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해피벌룬을 흡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피벌룬이 정식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죄책감과 위험성을 덜 느낄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계도 활동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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