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홍대 클럽' 실소유주는 YG 양현석 형제 / YTN

2019-03-06 4,792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서기호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YG 양현석 '탈세 의혹'
- '승리 홍대 클럽' 실소유주는 YG 양현석 형제
- 양현석 탈세논란으로 번진 승리 클럽 게이트
- 홍대 클럽,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 마포구 조례에 따라 '객석에서 춤 허용'


◆앵커> 마지막으로 또 버닝썬 논란 와중에 승리 씨의 소속사 대표죠. 양현석 대표의 탈세 논란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이건 승리 씨가 그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클럽과 관련이 있다던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건 강남이 아닙니다. 홍대, 가장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승리 씨의 소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것이 양현석 대표의 형제가 100% 소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해서 그 배후에 양현석 씨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 탈세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업소로 등록을 해서 이와 같은 술을 팔았다고 할 경우에 유흥업소일 경우에는 고율의 세금이 있는 경우에 일반업소는 세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에 따르는 세금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앵커> 그런데 클럽이면 유흥업소 아닌가요?

◇최진녕>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탈법행위를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룸살롱이라는 데가 유흥업소입니다.

그런데 일반 노래방인데 그렇게 술을 팔고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일반음식점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유흥업소를 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홍대 일대의 이런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서울 마포구에서는 객석에서는 춤을 춰도 된다, 이렇게 허용한 음식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클럽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객석을 벗어나서 무대가 있고 춤을 추면 이게 조례 위반이 되는 건데 아마 이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탈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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