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서기호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이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몸 상태를 강조했지만 병보석은 아니었고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 두 분 법조인과 이야기 나눠보죠. 서기호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저희 나이트포커스에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몇 번 예측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출연진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먼저 주제어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신 것처럼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먼저 두 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결정?
[서기호]
저는 너무 허탈했는데요. 징역 15년이나 되는 그런 형을 받은 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그 자체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형평성에 위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 변호사님은요?
[최진녕]
저는 재판부가 번경되고 또 지금 변론 준비 절차부터 해서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직감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이것은 보석이 허용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도 4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심, 2심 각각 6개월까지 하는데 그동안 항소돼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이 시점이다 보니까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6개월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기간 내에 다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석방해야 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런 물리적 시간 하에서 법에 따른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0년 이상일 때는 상당한 이유가 아니면 사실 보석 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던데 법원은 어떤 것을 상당한 이유로 본 걸까요?
[서기호]
재판부 변경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기존 재판부에서 이미 증인 신청이 하도 많이 신청되면서 또 그중에 증인 몇몇은 송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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