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달 뒤면 구속만기 12개월을 다 채웁니다.
그때 풀려날 가능성이 없지 않는데, 여러 제약조건과 10억원이라는 보석보증금을 내면서 보석 석방을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김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나온지 약 3시간 뒤인 오후 3시 20분.
검찰은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10억 원을 전부 낸 건 아닙니다.
아들 이시형 씨가 보증보험사에게 보석금의 1%인 천만 원을 내고 보석보증보험을 든 뒤 그 보증서를 제출한 겁니다.
재판부가 현금 완납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보석 조건을 어겨 다시 구속될 경우에는 이 전 대통령이 10억 원을 보험사에 물어줘야 합니다.
법조계에선 보석금 10억 원이 이례적으로 큰 액수란 평가도 나옵니다.
[이우룡 / 변호사]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2006년 현대차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던 정몽구 회장과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금이 10억 원이었습니다.
4300억 대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지난해 보석금 20억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사실과 재산 사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