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합의...실업급여도 상향 추진 / YTN

2019-03-06 0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오늘 이런 내용의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사·정이 합의한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의 핵심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돕니다.

[장지연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 : 저소득층 구직자가 있으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법제화 해 나기로 했습니다.]

경사노위 구상은 일단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정액 급여를 지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업 부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경사노위 안으로 추진하면 대상자가 50만 명 이하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현재 하루 6만6천 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선진국의 최고 30배에 이르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 수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앞으로 빈곤 대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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